전세 가격 하락...'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2023.02.05 14:40:50 5면

세입자 2년 계악 연증 갱신요구권 사용 크게 줄어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 사용 6574건...2020년 도입 이후 최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자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경기·인천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계약갱신 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건수가 65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갱신한 계약 중 36%로, 2020년 7월 갱신권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호평받은 갱신권 사용자가 줄어든 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가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가는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고금리 부담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탓도 있다.

 

여기에 최근 빌라사기꾼(일명 빌라왕)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역(逆)전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꾼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572건) 대비 67% 증가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반면, 세입자는 전세사기 우려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2년 전보다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도 예정돼 있어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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