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은 연말까지 도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분기) 겨울철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등을 단속한다.
이어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