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이달 28일까지

2023.02.14 10:04:27

시흥시는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77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22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산 매체(CD·USB)나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 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