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유형은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다음달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