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다음날 우수조례 시상식을 열고 지난 2021~2022년 발의된 조례 중 우수한 총 33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 조례 33개 중 10개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으며,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제10대에 이어 제11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예의 개인부문 대상은 최종현(수원7) 의원의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가 차지했다.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 신청,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당시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우수상에 ▲김종배(시흥4) 의원의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정승현(안산4) 의원의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성환(파주2) 의원의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김성수(안양1) 의원의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태형(화성5) 의원의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등이 뽑혔다.
또 ▲문형근(안양3) 의원의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안광률(시흥1)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정윤경(군포1)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등도 선정됐다.
김미숙(군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시상식은 다음날 오후 2시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