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실·유기동물 반려 목적 입양비 지원

2023.02.19 15:38:42 9면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유기하는 것도 늘어나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1인당 3마리까지, 1마리 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을 입양비 지원에 나섰다.

 

19일 시는 입양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말(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며 총 60마리를 대상으로 입양 시 소요 비용이 25만원 이상이면 15만원,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원 항목은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 가입비 등으로 펫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의 경우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농정원,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 수료한 뒤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입양된 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해야 한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 FAX,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031-5186-43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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