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기업 유치 길 열려

2023.02.20 13:36:01 2면

도 건의로 산업입지법 개정…조성원가 수준 수의계약 가능

 

경기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용지를 공급해야 해 반도체 우수기업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제공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임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 2851억 원을 투입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75만 7186㎡에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기업 용지 공급은 2026년부터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직(職)-주(住)-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일할 기회, 창업 기회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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