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고양·용인·창원은 무늬만 특례시인가?

2023.02.27 06:00:00 13면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위한 특별법 제정돼야

지난 1월 13일부터 경기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특례시란 명칭이 붙었다. 이들 4개 도시는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이상 대도시다. 그럼에도 큰 도시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람으로 치면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옷은 어린이옷을 줬고 음식도 소량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2021년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현 경기도 경제부지사)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 115만의 울산시와 122만의 수원시가 있다. 그런데 115만 울산시는 광역이고, 122만 수원시는 기초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기초단위로 하나씩 있는데 울산은 5개, 수원은 1개다. 형평성에 맞나? 이제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도 “특례시는 특혜가 아니다. 당당한 권리다. 자동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규정 속도가 국도와 같다고 생각해 보라. 고속도로에 걸맞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달라는 거다.”라며 특례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와 지역 정치인들의 끈질긴 요구에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1월 13일로 4개 도시는 특례시가 됐다. 비로소 대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특례시다.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방 분권은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 정도만 넓어졌을 뿐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하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에 더해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긴 했지만 재정특례는 없다. 행정특례도 모양만 행정특례란 불만이 나온다. 이에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22일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 권한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이날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뼈대를 세운 다음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내용에는 ▲특례시 정의 ▲국가와 특례시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 근거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들어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의 말처럼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다.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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