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3% 지원

2023.02.26 15:02:17

대출 한도 5000만원→1억원···50가구 선착순 신청받아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 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이달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남시 누리집(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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