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6일 유학알선을 빙자해 유학생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이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수원 영통에 P유학정보라는 해외유학대행업체를 설립한뒤 지난 1월27일 사무실에 찾아온 김모(40.여)씨에게 '자녀를 1년동안 캐다다 유학을 해주겠다'며 1천여만원을 받은 뒤 실제 캐나다 영어학원에 5개월치만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유학생 부모 5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8월25일 '우리 회사에서 환전하면 시중 은행보다 싸게 환전할수 있다'고 속여 캐나다 유학중인 이모(43.여)씨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7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