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용지 공급지연 반발

2004.11.16 0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매립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 지연에 반발, 어촌계 주민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인천시에 냈다.
인천 동막어촌계 최병철(53)씨는 16일 행정심판 청구의 소(訴)를 통해 "송도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일명 '조개딱지'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토지공급이 안되고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송도, 동막, 척전, 고잔 등 4개 어촌계의 합의를 전제로 '어촌계별 위치 배정후 선호방식에 의한 개별별 토지배정안'을 검토중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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