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오피스텔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 기대”…‘집합건물법’ 개정안 통과

2023.03.07 15:27:27 4면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주상복합, 회계장부 등 관리체계 투명하게 개선
홍정민 “오피스텔 많은 일산, 투명한 관리로 더 나은 주거환경 기대”

 

홍정민 의원(민주·고양시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의 입법사각지대가 보완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 단독·다가구주택(10.7배)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고, 집합건물의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및 지자체 감독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관리인이 집주인·세입자에게 관리비 산출내역 등 매년 1회 이상 보고 ▲관리인의 모든 거래행위 장부를 월별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