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됐지만...아파트값은 여전히 하락 중

2023.03.09 10:31:00 5면

-낙폭 잠시 둔화됐다가 2배 이상 떨어져
-분당에선 17억원→10억원 하락 거래도
-특별법 발의 지연…국토부 "차질 없을 것"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 법안 발의가 미뤄지며 이 지역 노후 단지들의 하락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특별법 발표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잠시 낙폭이 둔화했다가 이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주(3일 기준) 역시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0.03%) 등에서 하락세가 계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성' 전용면적 127㎡는 지난 4일 10억 원(1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기록한 최고가 17억 원(13층)보다 무려 7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14단지청구' 전용 101㎡은 지난 2일 최고가(8억 8000만 원) 대비 3억 400만 원 떨어진 5억 7600만 원(4층)에 거래됐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성원' 전용 84㎡는 지난 3일 7억 6000만 원(9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기록한 최고가 9억 8000만 원(3층)보다 2억 20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또 인근 '향촌현대 5차' 전용 59㎡는 지난 2일 7억 2000만 원(13층)에 팔려 최고가 8억 9000만 원(2층) 대비 1억 7000만 원 떨어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특별법 발표 직후에는 분당, 일산의 일부 단지에서 문의가 늘면서 가격 하락이 주춤해졌으나, 이후 다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가격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의 변경도 예상돼 실제 구역지정이나 선도지구 등의 지정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 등이 수혜 지역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달 중 국회에 발의하려 했던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발의가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당초 지난 2월 중 발의하겠다고 한 입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여당 의원실 측과 최종 발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발의가 되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 등이 문제를 제기한 '블록별 통합 재건축'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에서 짜도록 돼 있기에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아직은 아직 미국 기준금리 상단의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면 미래가격을 반영해 시세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은 몇 년 이내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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