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도 맥주·탁주 주세 안 올린다...정부, 물가연동 폐지 검토

2023.03.13 14:49:58 1면

-5%대 고물가 속 4년 만에 물가연동 해제
-정부 "비정기적으로 세금 인상 방안 검토"


정부가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주세' 산정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지난해 5%대 고물가로 올해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고 업계에서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세율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와 물가연동을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였다. 정부는 수입맥주보다 오히려 높은 세금을 내면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주류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다만 종량세도 종가세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올라가도록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함께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1리터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씩 각각 올라간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이 인상된다는 데 있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4년 만에 물가연동을 해제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 내부에서는 아예 정해진 주기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담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올릴 수 있게끔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단, 최근 들어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한 만큼 연구 용역 등에 시간이 지체되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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