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부동산·창업, 이성 관계와 부부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변호사와 변리사,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세무사와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나선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들은 우선 상담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은 월요일, 변리사 상담은 첫째, 셋째 화요일, 노무사는 둘째, 넷째 화요일, 감정평가사는 수요일, 세무사는 목요일, 손해사정사는 금요일에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봉사과(031-8045-2758~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