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상해의료비까지 확대

2023.03.15 15:35:06 8면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되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 중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장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았다.

 

시는 이를 보완해 이달부터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을 내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응급비용과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해 오는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되며 등록 외국인과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질병이나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급여 항목이나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양식과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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