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가 아파트 재산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결과적으로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며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 점검을 철저히 못 한 실수를 자책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감수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피고인이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다고 선거에 유리하지도 않다”고 변론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발생 경위나 성격, 선거 결과와 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실무자를 믿은 저의 안일함에 대해 거듭 자책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는 절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책을 잃게 된다.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때는 9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3억 6000만 원 적은 6억 299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