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 16일자 8면 “북변4구역 조합설립인가 ‘공무원 개입 의혹’” 기사의 두 번째 부제목을 ‘경찰 수사결과 1차에 이어 2차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로 바로 잡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문 중 ‘검찰이 담당 공무원과 조합 등을 사문서위조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분은 삭제하고 두 차례 경찰조사만 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북변4구역 조합 측과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충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