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는 지난 13일 교정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장들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구치소 10개 부서 직원들은 일주일간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마음다지기 기간’으로 지정해 부서별 · 팀별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개인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릴레이 형식으로 음주운전결의대회를 이어갔다.
민낙기 소장은 결의대회에서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날 과음하여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 숙취운전’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엄정하게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항상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현재 국민에게 강력범죄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로 비난 수위가 높다.
2018년 ‘ 윤창호 법 ’ 통과 이후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로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게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가 원칙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임–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