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개정안 발의

2023.03.21 14:46:58 14면

역사교육 장려·지원 내용도 포함

 

이재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을)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뼈대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 관련 행사도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또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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