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현재 인천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189곳이다. 인천시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189곳을 지정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30~50㎞로 제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은 수치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잠정)를 보면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약자 사고는 2021년 어린이 40건·노인 3건에서 2022년 어린이 24건·노인 1건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2021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인천시는 목표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시는 2022년까지 375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절반을 겨우 채운 상황이다.
미추홀구에 사는 A씨(79)는 “시장에 가면 정신이 없다”며 “사람도 차도 많다. 차에 치일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모래내시장 인근을 경로당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주변에 시설이 없다면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도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수 없단 얘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도 조례 제정을 손에서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공문을 받은 게 없다”며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7년간 인천의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46만 9683명으로 전체에서 15.8%를 차지한다. 50~64세인 예비 노인세대도 76만 347명(25.6%)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