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시병)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시 공업지역을 선정해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업지역을 추가하기 위해선 타 지자체의 공업지역 물량을 가져와야 한다는 규제가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산의 공업지역은 2020년 1분기 일산테크노밸리에서 첨단제조시설로 지정된 6.9만㎡에 불과해 상당히 부족하지만, 경기도 내 타 기초지자체에서 공업물량을 가져오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며 향후 가구 및 인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이 추가되지 않으면 일산 지역의 베드타운화가 더 악화될 것이며, 서울의 출퇴근 혼잡 등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공업물량을 확보를 목표로 과밀억제권역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일산의 공업물량 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해 일산의 경제중심도시 달성에 이바지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