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은 이날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 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 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