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대표발의

2023.03.30 17:09:21 4면

신설 필요성 높은 ‘광역노선 선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목표
“준공영제 노선 포함 광역버스의 합리적·공정 노선 선정 기대”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시을)이 신설 필요성·적합성이 높은 광역버스 노선 선별을 위한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된다.

 

최근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선당 8억 원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면허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실시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 가능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고양특례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이 추진되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노선을 비롯한 광역버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선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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