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매제한이 3년까지 단축되는 등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에서 33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3334가구(일반분양 73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호수공원누메르',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목성사랑으로부영'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충북 청주시 개신동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 등 3곳에서 열 예정이다.
GS건설은 오는 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원에 건립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로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방건설은 오는 6일 경기 파주시 목동동 일원에서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6개 동, 전용면적 84㎡, 110㎡ 총 292가구 규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분양 물량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아직 지방 사업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우려가 크고 계약자 대상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개별 단지의 분양가 수준에 따라 극도로 양극화된 청약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달 첫째 주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분양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부터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선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밝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