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시흥시장 무죄 선고

2004.11.19 00:00:00

"뇌물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백청수(63) 전 시흥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자들이 진술한 뇌물제공 장소, 전달 과정, 청탁명목,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9월 시흥시 관내 도로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K건설 대표 고모(40)씨로부터 5천만원, 2001년 9월 J건설사로부터 1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백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