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분양권 전매, 전분기 대비 두 배 늘어

2023.04.10 11:19:21 5면

-올 1분기 인천 1347건, 경기 1337건
-물량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전매 '활발'


지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 대비 40% 늘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 2103건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689건, 지방 62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0%가량을 지방이 차지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방(광역시 제외)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수도권도 지난 7일까지 규제지역이나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곳들, 입주가 임박한 단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337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2021∼2022년 분양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전매가 활발했다"며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아 거래가 불가능했던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7일부터 시행된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차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올 초 밝혔지만,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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