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허가없이 도로낸뒤 무인도 분양

2004.11.22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22일 무인도 분양을 위해 허가없이 갯벌에 도로를 낸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로 속칭 '떴다방' 박모(55.화성시)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45.수원시 영통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개설한 도로의 폭을 늘린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로 이모(60.어업.화성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화성시 서신면 육지와 200여m 떨어져 있는 무인도 안고렴섬의 분양을 위해 공유수면인 갯벌을 불법으로 매립, 섬과 육지를 잇는 길이 250여m, 폭 4m의 콘크리트 다리를 만든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안고렴섬 2만1천332㎡의 소유자인 다른 박모씨 등 6명으로부터 '땅을 팔아 주면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땅을 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았으나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구속된 박씨 등을 통해 안고렴섬 888㎡땅을 평당 20만원에 분양받은 뒤 도로 폭을 6m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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