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해외 폭력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3.04.25 11:28:29

 

하나손해보험이 해외여행 중 입은 폭력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담보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하나손보는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장은 해외 체류, 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하나손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했다.

 

보험 가입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혐오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현지 경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아닌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으로 개발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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