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에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2023.04.25 14:30:07 14면

위택스, 인천 이택스, 지방세 챗봇 등 통해 제보 접수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판단이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등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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