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2026.04.18 02:22:15

지역구 경기도의원 141명→146명, 인천광역시의원 36명→39명 증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지역구 정수 10%→14% 확대
지역위 또는 당협에 사무소 1개소 두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

 

6·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일 자정을 넘어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0분의 14(14%)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정원에 비해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의원 지역구는 146명으로 현재(141명)보다 5명 늘어나며, 인천광역시의원 지역구도 36명에서 39명으로 3명 증가한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3003명이며, 이중 경기는 465명, 인천은 125명이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기준 27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것에 비하면 16곳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가 해당하는 중대선거구 27개 선거구에는 경기(6곳) ▲화성병 ▲광명갑 ▲평택병 ▲용인정 ▲남양주병 ▲구리, 인천(2곳) ▲남동구갑 ▲동구미추홀구갑이 포함됐다.

 

중대선거구제는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는 포함했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 시도당 하부조직인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