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골재 채취권 주겠다"며 5천만원 사취

2004.11.23 00:00:00

수원지검 공판부 김진태 부장검사는 23일 "수상 골프연습장을 지어 수중 골재 채취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54.무직.용인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02년 5월 31일 용인시 기흥읍 안씨가 경영하던 K수상골프클럽에서 조모(51.벤처업체 경영)씨에게 "논산에 수상 골프연습장을 지을 계획인데 허가만 떨어지면 수중 골재를 채취해 60여억원을 벌 수 있다"며 로비 자금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등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유명 정치인과 통화하는 시늉을 하고 거짓으로 꾸민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조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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