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착취

2023.05.01 18:40:17 1면

휴일 밤낮없이 업무 지시하면 출근...회사 일정에 따라 24시간 대기
프리랜서 최저임금법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제외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지난 2020년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다. 

 

하루 13시간 이상 '살인적인' 근무, 최저 임금보다 못한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고질적인 관행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화됐다.

 

3년이 지난 지금, 스타일리스트 처우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A(24·여)씨는 올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했다.

 

고교 시절부터 패션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그는 동경하던 스타일리스트사에 입사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휴일없이 하루 15시간씩 근무하는 살인적인 일정과 직원이 아닌 단순 '심부름꾼'으로 대우하는 업계 관행, 그리고 회사의 부조리 등으로 끝내 퇴사해야 했다.

 

A씨는 "회사가 스타일리스트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휴일과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업무 지시를 내려 항의한 적도 있지만,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를 한다는 협박을 받았고, 그 후에는 작은 심부름까지 강요받았다"고 털어놨다.

 

 

더욱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의류나 물품이 망가지거나 분실됐을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동료 스타일리스트가 보석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때 회사의 강요로 해당 스타일리스트는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일을 그만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매월 받은 월급은 100만 원 남짓이다. 적은 돈이지만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기에 열정을 다했다는 그에게 남은 건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불어난 체중밖에 없다.

 

하지만 신분이 프리랜서인 탓에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곳이 없다.

 

현재 프리랜서는 최저임금법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계 종사자들이 고용자 연합과 노동자 연합을 구성하는 등 정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이보현 기자 ]

나규항·이보현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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