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음주측정 거부’…법적 처벌 강화해야

2023.05.01 18:39:31 7면

도내 음주측정 거부 3년 만에 100건 이상 증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준 법적 처벌 필요
“미연의 사고 방지 위해 음주측정 거부 막아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2019년 689건, 2020년 701건, 2021년 8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광주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정차 중이던 차를 훔쳐 운전한 20대도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단속 거부로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단속에 나서는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릴 만큼 술을 마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인격 모독을 하며 화를 내거나 폭행하기도 하며 심지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음주운전 관련 가장 높은 처벌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처벌한다.

 

실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단속 거부로 논란을 빚자 해당 내용을 담은 ‘노엘방지법’을 2021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만큼 중요하다”며 “음주측정 거부를 막고 시민들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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