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이체수수료 면제

2023.05.07 14:47:58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


우리은행이 이번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