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실시

2023.05.08 13:20:33

 

오산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15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지난 4일 알렸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 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오산시청 외 24개소를 점검 및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안내판 훼손 여부 ▲안내판 미설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이 모이는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