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여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청약 불이익 해소한다"

2023.05.10 08:44:56 5면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개정 이전에 낙찰받은 피해자도 소급적용

10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낙찰받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신청조차 어려웠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다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까지 포함해 무주택 기간(이전 무주택 기간+낙찰주택 보유 기간+이후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 5000만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임차인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 혜택은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 0.2%p 인하,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10%p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신청 후 전세 계약서와 경·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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