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우리 공항 주변지역은 우리가 설계하고 개발한다”

2023.05.10 14:03:50 14면

배 의원, 공항경제권 개념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공항 주변지역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의제와 세제지원, 조세감면, 사업비 등 다양한 지원제도 규정

 

배준영 국회의원(국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특색있는 개발을 통해 만성적자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직접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도 포함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경제권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인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는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항을 단순히 운송거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다”며 “지금도 여러 공항들이 연이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MRO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업무-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영종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 공항과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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