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알고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없다"

2004.11.24 00:00:00

법원, 도박자금 빌려준 원고에 패소판결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4일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한 석모(44.여)씨가 도박자금을 빌려간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1천33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 역할을 한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1천330만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빌려줬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도박죄, 원고는 도박방조죄로 각각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이므로 원고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5∼6명이 모여 판돈 3천400만원 규모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갖고 있던 도박자금 700만원을 모두 날리자 원고에게 1천만원에서 선이자 10%를 뗀 900만원을 빌린 뒤 330만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모두 잃고 말았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이나 노무(勞務)를 제공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원인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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