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마세요"

2023.05.22 10:50:10 5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必
홈택스·위택스 연계 간편 신고...모두채움 납세자 안내 편의↑
도내 31개 시·군, 5월 한 달간 방문민원 위한 신고창구 운영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세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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