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용 불법영업 집중 단속

2004.11.25 00:00:00

수원시는 25일 경찰.택시조합과 함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이 되면서 팔달구 인계동과 영통구 영통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2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유흥업소 637곳, 콜벤 차량업소 264곳, 차량임대업소 41곳에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고 등록된 콜택시 이용을 권장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단속은 매월 1.3째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가용 차량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