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성 파3골프장 사용료 1만5천원

2004.11.25 00:00:00

수원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 내년 3월 준공예정인 '화산체육공원'내 파3 골프장과 연습장, 축구장, 테니스장의 사용료가 책정됐다.
시는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파3 골프장(9홀)의 사용료는 평일의 경우 1인당 1만5천원, 주말과 공휴일은 2만원이다.
또 골프연습장(62타석)은 정기회원.쿠폰회원.일일입장.스크린골프 등으로 분류했으며, 정기회원의 경우 1개월에 남자 13만원.여자 10만원, 6개월은 남자 72만원.여자 54만원, 1년은 남자 120만원.여자 100만원이다.
또 쿠폰(90분사용)은 10∼50장에 11만∼45만원이며, 일일입장은 60분에 9천원, 90분 1만2천원, 120분 1만5천원이다.
스크린골프연습은 18홀(4인기준)에 5만원, 36홀에 10만원이며, 라커사용료 5천원을 따로 받는다.
축구장(인조잔디구장)은 평일 13만원, 주말 및 공휴일은 17만원을, 테니스장은 평일 2만원, 주말 및 공휴일 3만원을 각각 받는다.
골프연습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머지 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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