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시민 `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2004.11.25 00:00:00

선관위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땐 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리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유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올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것이므로 현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인터넷을 통한 지지율 호소는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부정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문서를 게시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까지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전 선거운동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유 의원은 올 4.15 총선에서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10월에 기소돼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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