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부당사례 시정 촉구"

2004.11.28 00:00:00

유정복 의원, 김포 임대아파트 주민과 면담

<속보>김포시 관내 주공 임대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주공의 임대료 5%인상(본보 11월 18일 보도)등과 관련, 지난 27일 유정복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이의 부당성과 주공의 잘못된 사례 등을 제시한 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양곡 718세대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6천4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선수금은 부당하다며 반환해 줄 것과 차도와 인접해 있음에도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마송 임대아파트 대표들은 “일열로 함께 48번 도로변에 건립되어 있는 H민영 아파트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공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공의 서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행태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임대아파트는 주공이 건물주로 되어있다보니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타 아파트단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비 사용에 대한 감사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국회의원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모든 임대 조건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토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뜻을 주공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연식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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