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590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보험료가 3만 33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보험료를 인상해도 나중에 연금으로 더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올해 인상 폭인 3만 3300원은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998년의 경우 보험료율이 6%에서 9%로 오르면서 보험료가 월 21만 6000원에서 32만 4000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650원 더 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 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 원)보단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 3300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