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춘식 국회의원(국힘, 포천·가평)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해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 읍·면에 더해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천 지역의 법정동은 신읍동·어룡동·자작동·설운동·선단동·동교동 등 6곳이다. 법안 통과 시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고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같은 포천시 거주에도 발생하는 학생 혜택 편차를 지적하며 “도농복합시라면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전형이 동일 적용 돼 지역 간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