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가평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및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총3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적인 감사사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강화 MOU(업무협약)관리감독 철저 ▲사업추진시 군의회와의 소통강화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 관리 철저이며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 209건(시정요구 113건, 건의 96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예산관련 안건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1일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마친 후에 원안가결을 했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제2경춘국도 IC위치가 국토부 변경안으로 결정될 경우 상.조종면, 청평면 주민들은 기존 46번 경춘국도 가평방면으로 우회하게 되는 불편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원안대로 확정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