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시행...금융사 이용 시 유의점은?

2023.06.25 11:11:02 5면

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일부 내규·상품설명서 수정
보험업계, 별도 '보험 나이' 적용 중…개별약관 확인 필요
금융당국 "보험 나이,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업권은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개별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부터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 등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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