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일당 공모해 전세보증금 54억 뜯은 일당 실형 선고

2023.06.27 18:57:30 7면

분양대행업체 대표 징역 5년 업체 실장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사회 초년생 피해자 삶 기반 흔든 중대한 범행”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수십 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같은 업체 실장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9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 41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며 빌라의 신 일당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C씨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고 경기가 급격히 악화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런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 등에 취득세를 지원하는 등 이들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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