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004.12.01 00:00:00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어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음식물은 물기를 뺀뒤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은 분리배출을, 대형음식점 등은 자체 또는 위탁처리하는 한편 아파트 전용수거 용기를 이용, 배출토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펴고 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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